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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미혁 의원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권미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민박사업에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폐쇄․영업정지 등의 규정을 도입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사업소 폐쇄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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