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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동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동철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시간 관련 처벌조항의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을 1천만원으로 하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대한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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