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4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이은재 의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이은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에 불법광고물 등의 제거를 추가하고, 시․도지사 등이 광고물등의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대집행의 특례로써 동일 건물․장소 등에 반복적으로 표시되는 광고물을 포함하고,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한 이행강제금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며, 벌칙 대상에 불법광고물의 광고주․건물 및 토지 소유주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