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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기준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유기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경보장치를 어린이통학버스에 장착하하여 통학버스의 운행이 끝난 후에도 차량 안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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