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최도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병원 내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전담 인력의 경우 감염관리 인력과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실 내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