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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철민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철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경영혁신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을 경영평가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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