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안전운행요건 및 시스템관리자의 의무 등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