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소병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공제 또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소방사업자의 공제 또는 보험가입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