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규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적 가치 평가액 또는 개발 및 비밀유지에 투입된 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