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권칠승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한파를 포함시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 재난복구계획에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중․장기적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