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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어기구 의원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어기구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에서 조세포탈 등의 죄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산국외도피의 죄를 범하도록 고의적으로 방조한 자에 대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피난처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른 처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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