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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만희 의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만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와 생활조정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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