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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경욱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이 법에 따른 창업에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협업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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