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박영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은 금융주력자가 최대 주주인 경우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상장할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하여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