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사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으로써 신사업기술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정책적 도움을 주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