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해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갈등관리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갈등관리기본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절차와 공론화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중앙행정기관은 갈등의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함, 국가적 차원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갈등의 공론화 실시 여부 및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론화선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둘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