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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현재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이현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매 2년마다 정하도록 함,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며, 공익위원의 추천 주체를 국회로 함, 최저임금위원회에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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