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송희경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송희경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녹음을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현장진술이 이 법이 금지하는 "대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고, 아동학대범 처벌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