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송희경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녹음을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현장진술이 이 법이 금지하는 "대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고, 아동학대범 처벌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