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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옥주 의원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장관이 측정기기 전산망으로 확보한 측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하․폐수처리시설 등의 운영위탁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동일한 업체가 맡지 못하도록 하며, 수질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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