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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원 의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산품을 대상으로 15일 이내에 공산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이루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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