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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성중 의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박성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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