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등 다중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처벌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