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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학영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유출․유용에 한해서는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이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신설하며, 기술유출․유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의장이 선출되기 전이나 선출된 의장의 임기만료 전까지 새로이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폐회 중에 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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