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유은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을 담당하는 기구를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