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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만희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이만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어 폐업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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