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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한정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김한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염, 혹한, 오존을 자연재난으로 정의하여, 이 법이 명시하는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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