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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철민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김철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 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현행 50만원 이하)를 100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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