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도급계약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및 제공을 금지하고, 소방시설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시설업자가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업 등록을 취소함,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및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