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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하태경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하태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수준의 폭염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폭염이 있는 월의 주택용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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