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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규환 의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김규환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한 수소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수소혁신 전문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수소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며,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수소이용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하며, 수소사업자에게 각종 행위 제한 규정을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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