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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명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김명연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종합계획의 내용에 건강보험의 재정수지를 포함하도록 하며, 종합계획 등이 수립․변경된 경우 공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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