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안민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다문화교육 지원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다문화교육 지원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및 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문화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에 대한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