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