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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성호 의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정성호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교육지원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ㆍ통합기금을 설치, 조성하여 재한외국인 인권옹호 및 사회적응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 기금운용위원회, 회계기관, 기금 계정의 설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감독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이민ㆍ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권교육지원법안'은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5년마다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인권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를 둠,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원을 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기관등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4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지원법안」을 제정하면서 현행법에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인권교육지원법안」(의안번호 제1504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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