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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관석 의원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윤관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에 하천의 지정 등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하천관리위원회(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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