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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이자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 종류별 임금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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