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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동섭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이동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원요건을 완화하며,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청원의 심사경과와 처리결과를 게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음원, 음반 사용료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관람비의 30%를 공제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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