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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현아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현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현행 0.5˜2%에서 0.5˜3%로 상향하고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표준산출세액(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도록 하고, 공청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유형별․지역별 편차해소를 위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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