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순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