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박대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