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이학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자에게 재정적 책임을 지우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는 해당 재․보궐선거의 후보추천을 제한하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