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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홍근 의원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박홍근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공사의 부실 시공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대리시공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해외공사의 지급보증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한 경우의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자의 재산등록대상에서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을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한 경우의 징계안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설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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