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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산 지침으로 이뤄지고 있는 특수활동비 집행을 법률에 명시하여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되,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허용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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