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강길부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해상발전 또는 해양과학 조사 및 해양환경 보호ㆍ보전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