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수민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고,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또는 13세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경우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