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이진복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신용카드 발급 시 서면 교부 내용의 대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해외 이용 시 결제 통화별 수수료도 함께 서면으로 내주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