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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천정배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천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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