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문진국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교육기관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