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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이자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표참관인의 수당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 이상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개표참관인에 대한 수당을 현실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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