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경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 등의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외에 '주소, 연락처'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서면결의서 등을 공개 및 열람․복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